전자신문 2000. 4. 27.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4월 주제발표 인터넷 BM은 사업방식으로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형태를 뜻한다. 특허청에서는 BM에 대해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BM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뜨거운 이슈다.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것」이다. 또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장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권자는 독점적 이용권, 금지권(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을 20년 동안 가질 수 있다. BM특허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BM의 모방이 용이하므로 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또는 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 사업방법이라는 무형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공개를 유도해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BM특허가 인정되고 있는 대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에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아이디어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인터넷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20년이라는 특허보호기간이 적용된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거슬러 단지 한 기업의 영구적인 인터넷 독점을 보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특허청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특허청에서는 BM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M, 프로세스 모델,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는 특허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BM특허와 관련된 기타 쟁점을 살펴보면 현행 20년의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특허등록이 현재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에서는 특허보호기간 단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특허등록기간 단축은 올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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