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 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 제4항,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하였습니다.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 제3항 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의3 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 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