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 회사법인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말소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은 회사법인의 등록말소를 위한 청산절차에 관하여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법인의 말소 전에 반드시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채권신고 고지, 자산 처분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등의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 따른 청산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채무상환이 완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청산 및 등록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간이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제도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말소제도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실제로 간이말소제도를 채권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이제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간이말소제도 신청 요건 간이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실시세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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