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8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한 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의미합니다. 집적화단지 내에는 1개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발전사업은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4항].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최대 0.1의 REC 가중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부여될 수 있으며(지침 제10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REC 가중치 수익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0.1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로 사업계획 평가 시 가중치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2단계로 준공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서 가중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의 해상풍력 사업,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의 태양광사업에 관한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에 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입지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를 취득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부정적 의견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발전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적화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단지 조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단지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한 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의미합니다. 집적화단지 내에는 1개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발전사업은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4항].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최대 0.1의 REC 가중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부여될 수 있으며(지침 제10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REC 가중치 수익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0.1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로 사업계획 평가 시 가중치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2단계로 준공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서 가중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의 해상풍력 사업,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의 태양광사업에 관한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에 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입지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를 취득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부정적 의견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발전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적화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단지 조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단지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