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 변호사, 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으로 위촉
김혜라 변호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이준혁 변호사,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박순영 변호사 영입
박민선 변호사 영입
구동균 변호사, 한경아카데미 부동산 PF 최고위 과정에서 ‘부동산 PF의 법률적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강의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