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대주주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소유주식의 지분율 3%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 100억 원

 → 2%
 → 50억 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소유주식의 지분율 5%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 50억 원

 → 4%
 → 40억 원

     
   
법인과 그 임원 ·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정되어 대주주 판단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소유주식과 소속 법인 소유주식이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법인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차 주식은 주식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며, 거주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거주자의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10%~30% 할증평가 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2. 12. 31.까지 할증평가를 배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에서 그 적용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여 유권해석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①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또는 ②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법인의 과세이연 특례가 유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적격현물출자의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분할합병 제외)을 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과세이연 특례가 유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일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및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되었습니다. 
 
 연락처
박용대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 세무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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