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수반성을 규정하여, 건물 부분의 권리와 대지 부분의 권리를 분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대지사용권의 대표적인 경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하는 대지 부분의 소유권의 의미 및 성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있어 이하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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