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배분, 의무부담에 중심으로 두고 평형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법 제74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와 같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그래서 서울시도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적인 표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법원에서 2022. 1. 27.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A회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명령 취소사건에서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외국계 의료기기 등 공급업체 A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속적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형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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