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7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영아살해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8회 국회의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1건의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유통분야 산업구조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하는 이른바 ‘기업형 유통’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과거에 제조업체에 쏠렸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였고, 소매업체가 유통거래를 주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소비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유통채널을 독점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 일방적ㆍ편파적인 거래조건(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부당 감액,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대항력이 약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중 ∙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0호에서 다룬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0호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슈 바로가기
정부는 미래 주역으로서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구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관리,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최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국가 등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5호에서 다룬 육아지원 강화 이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5호 육아지원 강화 이슈 바로가기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21일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7일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완성하는 내용의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등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ㆍ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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