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임시회)는 제400회 국회(정기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022년 12월 10일부터 연이어 소집되었으며, 2023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개최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15건, 4건으로 모두 19건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들이 가결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2022년 12월 28일 개최된 제4차 본회의
에서도 2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며 2022년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401회 국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1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 국가에 봉사한
이들을 형평성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재해부상군경 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 ∙ 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0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1회 국회의 2022년 12월 23일~24일 본회의와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9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활기차게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며, 양극화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주도로 기술 ∙ 자본 ∙ 인력을 연결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도 함께 이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 고용 ∙ 리쇼어링 활성화 ▲세대 간 기술 ∙ 자본 이전 촉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ESG 금융기반 마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과 최고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새 정부는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이미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9호에서 다룬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
습니다.

※ 특집: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은 분할의 대가로 사원권(주식)을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할의 대가로서의 사원권(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을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물적분할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부터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2022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해 ▲물적분할 시 관련 공시 강화 ▲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분할회사의 상장 시 상장심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고, 10월 18일부터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0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면서 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제시한 일반
주주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에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의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176조의7 제1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입법정책브리핑 구독신청

본 브리핑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