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잉 규제, 부실 입법 등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국회 내부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는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있다. 이와 같은 작금의 입법정책적 필요를 감안하여 법정책이슈브리핑제2023-2호에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부적 통제 장치이자 국민참여의 수단인 공청회제도의 의의와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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