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등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법정책 이슈브리핑 창간호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관한 입법정책적 동향과 주요한 쟁점들을 확인해 본다. 법정책브리핑 구독신청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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