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 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도입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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