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입니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과 친환경 소비가 확대되고 관련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에 관한 표시ㆍ광고, ▲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ㆍ광고, ▲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표시ㆍ광고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사업자ㆍ브랜드 표시ㆍ광고의 기준 구체화, 나.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 정비, 다. 세부 심사지침 개편, 2. 시사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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