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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