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에 더하여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규모 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기업이나 유력 사업자가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의 경쟁자를 사전에 인수해서 경쟁을 제거하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1)    그에 따라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거나 ②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③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왔고 그에 따른 연간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으면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이렇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식은 독일/오스트리아에서 201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2)   최근 오스트리아 경쟁당국은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신고의무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리하였고, 이는 우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정거래법상 소규모 피취득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2.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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