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4회 뉴스레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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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신탁 판단기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는 2003년경 8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4. 8. 1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 A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한 후,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A회사는 2004.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때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한편 A회사는 이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출기관으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대출기관 및 시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A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대출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해 '토지'를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한다.
▷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A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부분을 대출기관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담보 또는 처분 신탁한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03. 3. 27. 신탁회사와 수익자를 A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5) A회사는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신탁계약(담보신탁 내지 처분신탁, 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2004. 9. 10.부터 2007. 9. 3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제1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출기관) 수익권금액 : 7,800,000,000원, 제2순위 주식회사 풍산종합건설(시공사) 수익권금액 : 3,542,550,000원, 제3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출기관) 수익권금액 : 5,000,000,000원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 한도내)
4. 신탁회사회사가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신탁회사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A회사에게 지급

(6) A회사가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A회사는 2007. 3. 31.경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한 각종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습니다.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화성시)의 주장

A회사는 신탁법상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통모하여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피고(신탁회사)의 주장

A회사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3. 27.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시 A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신탁을 경료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2004. 9. 10. 신탁회사와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및 2심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회사가 2003. 3. 27. 대출기관과 시공사 사이에 '상가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향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경료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상가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조세채권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A회사가 2003. 3. 27.경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채권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점, ②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A회사가 상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2004. 9. 10.이 되어, 그 뒤에 추가로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A회사와 신탁회사는 2004. 9. 10.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조세채권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A회사는 같은 날 발생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채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조세징수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④ 신탁계약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신탁회사의 신탁비용채권, 상가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확보하게 되는 수익증권상의 우선수익채권보다 항상 후순위가 되는데, 이는 채권상호간의 우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규정 등을 잠탈하게 되는 점, ⑤ A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한 각종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은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세납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A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가에 대한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신탁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각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A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 대출채권자 및 시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A회사의 대출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A회사가 2003. 3. 27.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상가의 부지인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2004. 5. 17. 신탁회사와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상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탁회사 앞으로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2004. 9. 10. 체결된 제2차 신탁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03. 3.경 A회사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2003. 3. 27. 위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 2004. 5. 17. 역시 위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추가 약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를 A회사가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차 신탁계약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회사가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13. 당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① A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출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대출기관 및 시공사와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A회사는 건물 보존등기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료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② A회사는 2003. 3. 27. 신탁회사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31. 위 토지에 관해 '2003. 3. 27.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A회사는 2004. 5. 17. 신탁회사와 제1차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④ A회사는 상가에 대하여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9. 10. 신탁회사와 사이에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2004. 9. 1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003. 3.경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A회사와 대출기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1차 신탁계약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2004. 5. 17.자 변경약정과 위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향후 체결할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기간, 수익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원심이 제2차 신탁계약은 종전 약정과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평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차 신탁계약을 그 전 약정들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가 같은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가늠하게 되는데, 2심 법원과 대법원이 그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① 종전 계약과 2차 신탁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른 점, ② 일련의 약정에서 2차 신탁계약의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은 점, ③ 2차 신탁계약은 조건부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2차 신탁계약은 앞선 법률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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