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2회 뉴스레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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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7. 시행)

  1.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업의 영업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7. 시행)
2.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등
: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7. 시행)
  1.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된「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된「건축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된「건축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의2를 신설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7. 시행)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3호, 2009. 8. 7. 시행)


  1. 2009. 2. 6.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 블로그,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3호,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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