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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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신설 등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제9466호)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별도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법 제218조의5, 제218조의8 내지 제218조의13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하여 60일 이상 국내거소인명부에 등재된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제 9466호)
2.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만 19세로 하향 조정 등
: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 제9468호)
  1.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결정)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제9468호)
3.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9459호, 2009. 8. 7. 시행)
  1.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 제54조의3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459호)
4.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 등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9437호 2009. 8. 7. 시행)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해지는 한편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운로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9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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