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상장·협회등록법인 수준으로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수시공시) 강화)◇

1. 개정 이유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수시공시)를 상장·협회등록법인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수시공시) 대상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증권업감독규정 제2-70조).

◦ 현행 비상장 금융회사의 정기공시 대상은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시공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에 미흡합니다.

* 부실여신 발생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비상장 금융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69)상 상장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수시공시 대상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기준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정기공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업협회의 “경영통일공시기준”등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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