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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의 실무적 함의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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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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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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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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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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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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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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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대법원은 분양사업계에 중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법이 요구한 정보가 누락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분양 광고부터 계약 체결, 그 후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분양사업의 모든 단계를 재점검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분양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는 건축물분양법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양사업의 각 단계 즉,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별로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의 핵심 의무와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처분 및 분쟁 사례를 토대로 한 실전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한계, 재판소원 등의 활용 가능성까지 최근 현안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시행사ㆍ신탁사ㆍ시공사 임직원, 분양 담당자 및 개발사업 관련 법무ㆍ기획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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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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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한사 파트너변호사(건설ㆍ부동산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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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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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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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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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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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팀(T. 02-6200-0690 E.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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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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