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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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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