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본건 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본건 제정안은 (1) 이용자 자산의 보호,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3)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조치 권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ㆍ상장ㆍ공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ㆍ영업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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