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해서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준공 당시) 경계표지 등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그와 다른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2004. 1. 19.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상가의 경매 절차가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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