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헌법ㆍ행정팀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조항의 적용례를 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292호, 20121. 7. 7.>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이하 ‘본건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보호법 제12조의2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부칙 조항은 12조의2를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원고들은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1. 7. 7 이전 발생한 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한편, 본건 부칙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포일(2021. 7. 7.)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건 부칙 조항이 소상공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법상의 손실보상 제도는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위헌제청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상공인법상 손실보상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의 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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