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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권보상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1. 판결의 취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제45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6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 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수용으로 인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상판결은 공익사업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결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촉법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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