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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변호사
yklee@jipyong.com

 


 


1. 들어가면서

외국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기 위해 브라질 현지에서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를 설립하는 경우, 각 법인 형태의 특징, 설립 절차 및 운영상 특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2월, 3월 및 4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미 개략적으로나마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지배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Fechada)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지배구조

가. 유한책임회사(LTDA.)의 지배구조

유한책임회사(LTDA.)는 인적회사의 특성상 사원들의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사원총회(Assembléia dos Sócios)와 업무집행자(Administrador)를 필수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LTDA.)는 필수기관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를 둘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1) 사원총회(Assembléia dos Sócios)

(i) 결의 대상

유한책임회사(LTDA.)의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LTDA.)의 최고 기관으로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원총회 필수결의사항으로 업무집행자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청산, 인수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대신 사원들의 간담회(Reunião dos Sócios)를 통하여 결의하거나, 모든 사원들이 서명한 문서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ii) 결의 방법

통상 출석 주주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변경, 합병, 감자, 청산 등의 경우에는 지분 총수의 4분의 3으로 결정합니다. 사원수가 10명 이하인 유한회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간담회 진행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 규정이 적용되지만, 간담회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업무집행자(Administrador)

업무집행자는 필수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규모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1명 또는 그 이상 둘 수 있으며, 사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자는 브라질 거주자이어야 하며, 외국인 중에서도 선임될 수 있으나 그 경우 영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집행자가 복수로 선임된 경우 업무집행자의 모든 행위에는 업무집행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

감사위원회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재정상태와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감사위원은 브라질 거주자이어야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원 이외의 자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업무집행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위원은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회사(S.A.)의 지배구조

주식회사(S.A.)는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 이사회(Diretoria) 및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를 필수기관으로 합니다. 경영위원회(Conselho de Administração)는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필수기관입니다.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기관들로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별도 기관들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i) 결의대상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는 주식회사(S.A.)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관변경, 이사 선임(경영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 선임, 사채 발행, 해산 결정 등을 필수결의사항으로 합니다.

(ii) 결의방법

원칙적으로 출석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합병, 분할, 해산, 회사목적의 변경 또는 배당비율 하향 조정을 의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Diretoria)

이사회(Diretoria)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지만, 경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며, 브라질 거주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관에는 각 이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의 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는 주주총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의 경영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위원 선임 및 실제 활동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관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소 3명, 최대 5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외의 자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은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4) 경영위원회(Conselho de Administração)

경영위원회(Conselho de Administração)는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임의기관으로서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의 필수결의사항 외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사업 지침의 결정,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활동 감시, 주주총회의 소집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상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도 할 수 있으나,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경영위원회 구성원 선임 관련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정관에 선임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로 나선 주주들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경영위원회 구성원은 브라질 비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브라질 거주자인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3. 맺으며

브라질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법인의 지배구조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브라질 조세법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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