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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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변호사
jhkim@js-horizon.com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베트남 기업의 경영회생절차는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는 2006년 이전에는 파산법과는 별도의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부터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별칭 “통합도산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도 파산절차와 기업회생절차가 통합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은 신청 당시 파산절차를 이용할 지,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할 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현행 통합도산법은 복수의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함께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전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반면 베트남 파산법에 의하면 기업경영 회생절차가 파산절차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업경영 회생절차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신청자가 파산절차 또는 기업경영 회생절차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 회생절차를 구하고자 파산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하 베트남 현지기업의 기업경영 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경영 회생절차 회부 절차

파산신청자, 즉 파산기업의 무담보채권자, 피고용인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피고용인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파산기업의 법적 대표,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 의한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파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파산기업의 자산 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채권자리스트가 작성되는데, 재판부는 자산 재고조사 또는 채권자리스트의 작성이 완료된 후, 30일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기업의 소유자 또는 기업대표는 기업경영구조조정안 및 파산채권자들에 채무변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승인이 의결되고, 파산기업에게 기업경영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이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기업경영회생절차 회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해 기업경영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2.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내용

파산기업은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파산채권자 또는 기업경영회생계획을 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위 기간 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경영 회생계획은 기업경영회생에 필수적인 조치, 채무변제의 조건, 기한 계획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자본의 증자
  • 생산품 및 사업분야의 전환
  •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조직의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생산부문의 분리
  • 파산채권자에 대한 지분의 매각
  •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또는 임대
  •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치

3.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심리, 승인, 인가

재판부는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계획을 심리한 후,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채권자집회에 계획을 제출하는 결정을 하거나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집회에 계획을 제출하는 결정을 한 후 10일안에 그 계획을 심리, 결의하는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하며, 채권자집회에서 계획에 대한 심리, 토론을 거친 후, 적어도 무보증채권액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집회에 출석한 무보증채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계획은 승인됩니다.

위 승인결의가 있은 후 재판부는 파산기업의 기업회생계획에 대한 승인결의를 인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인가결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구속합니다.

4.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실행

재판부가 기업경영 회생계획 승인결의 인가결정을 한 후, 파산절차진행을 위한 관리위원회는 해산되며, 매 6개월마다 한번씩, 기업은 재판부에 계획의 실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파산채권자는 계획실행을 감독할 책무를 집니다.

기업경영 회생계획 실행의 최장기간은 계획 승인결의 인가결정이 신문에 공표된 마지막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파산채권자와 기업은 일정한 요건하에 회생계획의 수정, 보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5. 기업경영 회생절차의 종결

파산기업이 회생계획의 실행을 완료한 경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무보증채권액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무보증채권자수의 과반수가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재판부는 기업경영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 경우, 그 기업은 더 이상 파산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기업경영 회생절차 승인결의 후 환가절차 개시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제안을 승인하고, 기업에 회생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후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환가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합니다.

  • 파산기업이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제출을 요구 받은 후, 기업경영 회생계획 제안에 대한 승인 결의 후 30일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데 실패한 경우
  • 채권자집회에서 기업경영 회생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기업이 회생계획을 실행하거나 정확히 실행하는 데 실패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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