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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 비교ㆍ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4개 플랫폼사가 18개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예ㆍ적금 7.2만좌, 3,096억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더보기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AI 보안 테스트 대상을 제2금융권ㆍ전자금융업자로 확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하므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외부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프런티어 AI나 보안 SaaS를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더보기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도입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의 발행ㆍ유통 정보를 기재ㆍ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고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 유통을 허용하는 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보기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및 모범규준 개정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ㆍ환급 서비스와 캠페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ㆍ보험금 등, 이하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5조 원, 2023년 말 1.6조 원, 2024년 말 1.4조 원, 2025년 말 1.5조 원으로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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