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9. 11.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CPO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CPO의 법정 업무에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이사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이러한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고 기업이 개정법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 이사회 보고ㆍ의결 실무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1. |
주요 변경 사항 |
| 2. |
개정 조항의 적용 대상 |
| 3. |
‘의결’과 ‘보고’의 구분 |
| 4. |
이사회 보고 사항 |
| 5. |
이사회 보고 체계의 정비 |
| 6. |
‘정기보고’와 ‘수시보고’의 이원화 |
| 7. |
기록 관리 |
| 8. |
위반시 제재 |
| 9. |
시행 전 기업이 우선 점검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