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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026. 7. 3.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025. 12. 29.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2026. 6. 30.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위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90조 및 제13조 제2항),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폐지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 이른바 ‘재도의 고안’).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폐지가 운영자금(약 2,000억 원) 부족에 따른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등 절차가 재개될 여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2주간 홈플러스가 ① 법리상 즉시항고, ② 자금조달 후 즉시항고, ③ 항고 없이 기간 도과 중 어느 길을 택할지가 분수령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 없이 14일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2항), 회생절차는 그 확정으로 종료합니다. 파산선고는 폐지결정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견련파산은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 기각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만 본건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파산선고는 필요적이 아니라 재량이고, 채무자ㆍ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 확정일에 파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정 시 지체 없이 견련파산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련파산의 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당 법인의 2026. 2. 25.자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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