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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등, 이하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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