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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이하 ‘NDAA’) 제851조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연방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이하 ‘BCC’)”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연장ㆍ갱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바이오보안법은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시행 일정 및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 관련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 중국ㆍ러시아ㆍ이란ㆍ북한 등 ‘적대적인 외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의 미국 바이오시장 진입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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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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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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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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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 기업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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