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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등이 개시될 경우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투자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합5925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에 대상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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