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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본 경제산업성 조기사업재생검토 워킹그룹이 2026. 3. 6. 발간한 보고서(取りまとめ)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향후 하위 법령 및 Q&A 초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견 수렴 절차)가 실시될 예정이며, 2026년 12월에 동 법령 및 Q&A가 공표됨에 따라 본 글에 기재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025년 6월 13일 “원활한 사업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하 “조기사업재생법” 또는 “법”, 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를 “조기사업재생절차”)을 공포하여, 2026년 12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기사업재생법은 기존의 법적정리절차와 사적정리절차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입니다. 상거래채권, 임금채권 등 일반 영업 관련 채권은 원칙적으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중심으로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종래의 사업재생ADR(事業再生ADR) 등 일본의 사적정리절차가 대상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였던 것과 달리, 조기사업재생법은 대상채권자 다수결에 따른 의결과 법원의 인가를 결합하여 반대채권자에게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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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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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사업재생절차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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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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