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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1월 29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제 최초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2025년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의 조사(2025)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73%가 기술 침해 소송 과정의 어려움으로 증거 수집 곤란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 중이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은 제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의 3대 패키지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I.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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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제40조의6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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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제40조의1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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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신문 제도 도입(제40조의1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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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부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제40조 제5항)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범위 확대(제25조 제2항) |
| II. |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 III. |
기업의 대응 전략 |
| Ⅳ. |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차별화된 역량 |
| V. |
맺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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