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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지평 디지털혁신팀 뉴스레터]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쟁 NFT 작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창작자의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Droit de Suite)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비롯한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2021. 7. 14.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과 미술진흥법 제정안 에도 이 추급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어떠한지 설명 드리고, NFT 거래를 기화로 한 미술계의 추급권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https://www.jipyong.com/newsletter/digital/05_220929/img/a_03.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