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
|
일시
|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4시 30분
|
|
장소
|
서울 코엑스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 내 D홀 세미나장 [오시는길]
|
|
주최
|
법무법인(유)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법무법인(유) 지평은 4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의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젊은 인구 구조, 한류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 진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상이한 프랜차이즈 규제 체계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이질적인 계약 구조 및 분쟁 해결 방식은 현지 진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의 법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주로 활용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지 법적 규제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세미나 신청자는 박람회 입장을 위한 등록이 함께 진행되며, 행사 당일 신청 확인 후 출입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미나 신청은 3/24(화)까지로, 이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평 홍보기획실(02-6200-064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
한국 브랜드의 국가별 마스터 프랜차이징 진출 시 현지 법적 규제 유의사항
|
|
발제1 중국
|
| |
| |
|
|
|
|
|
|
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기획실(T. 02-6200-0642 E. pr_team@jipyong.com)
|
| |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구독 신청
|
구독 해지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