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사회적 가치 경영 선언  
법무법인(유) 지평은 9월 24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의 설립 5주년을 맞아 로펌 최초로 "사회적 가치 경영 선언"을 하였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 경영’은 국내외 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펌은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조직으로,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 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평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로펌의 주요 과제로 선정,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평은 로펌 최초로 2000년 4월 출범과 함께 공익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부터 사회책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사회책임경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한국 로펌 중 사회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책임을 경영단위에서 추진하는 곳은 지평이 유일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변호사법이 정한 20시간보다 많은 30시간으로 확대 하고, 소셜벤처, 임팩트투자, 사회적기업, 기업의 인권경영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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