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2018. 4. 9)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시장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퇴출규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즉, 진입요건을 이익중심에서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회계처리 및 공시관리가 부실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퇴출규제 강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상장활성화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신뢰성도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의도로 보입니다. 회계투명성이 낮거나 불성실한 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움에 따라 회계 및 공시정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년이상 업력”,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일정 기업규모 이상일 것” 등 초기 성장기업에게 상장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코스닥시장 필수 진입요건을 삭제하였으며, 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군의 다양한 업종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진입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상장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익실현이 미흡하더라도 시장평가(시가총액)가 좋을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번 개정은 진입요건의 완화뿐만 아니라 진입요건의 다양성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된 퇴출규제의 주요 특징은 회계처리 및 공시관리가 부실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는 한미약품 사례 이후 공시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제재금 상향, 정정공시 시한 단축 등)한 그간의 규제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공시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기업 및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컨설팅을 통해 공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퇴출제도 강화는 향후 코스피시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평 자본시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은 전문위원 김병률 수석전문위원 이행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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