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전면 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0월 7일(현지시간) “Termination of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Burma(버마 정부의 조치 및 정책에 관한 비상상태 해지)”에 대한 대통령행정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이하 ‘본 행정명령’)을 공포함으로써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미얀마 경제제재(Burmese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미얀마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1997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여 왔는데 본 행정명령에 따라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對미얀마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미국 등에 대한 해외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본 행정명령을 통하여, 2015년 11월 총선거에서 국민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국회 다수 의석을 얻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다수의 정치사범 석방, 인권 보장 정책 구현,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신장 등 미얀마의 민주화가 가속화 함에 따라, 미얀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존 미얀마 가하여진 경제제재(대통령행정명령 13047, 13310, 13448, 13464, 13619, 13651)를 전부 해제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기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는 2003년 애국법(USA Patriot Act) 제311조에 따라 미얀마를 자금세탁위험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은 미얀마 은행과의 거래(correspondent account 개설)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본 행정명령의 공포와 함께 FinCEN을 통하여 미얀마와의 거래를 지정에서 제외하는 조치(administrative exception)”를 취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적절한 실사(appropriate due diligence requirements)를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이 미얀마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는 미국인(미국기업)의 미얀마 내 투자 범위에 영향을 미쳐왔고 달러화 거래와 같이 미국인 이외의 기업의 투자나 거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미얀마 외국인투자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본 행정명령을 통하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미얀마 민주정치의 안정적인 성장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미얀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미얀마에서 재벌(tycoon)이라고 불리우는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미얀마 군인공제회 소유 국영회사),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국방부 소유 국영회사), Asia World Group, Htoo Group of Companies, Max Myanmar Group of Companies, Zaykabar Company Limited 등이 SDN 목록에서 삭제됨으로써, 위 회사들과 합작 사업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직접 미얀마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직접 달러화를 미얀마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들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에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미얀마산 제품의 미국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더욱이 미국 정부가 2016년 9월 14일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 ‘GSP’) 적용 대상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미얀마 수출업자는 5,000여 개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얀마에서 제조업을 수행하는 한국 회사들에게도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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