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모듈을 REC 고정가 입찰 및 정부 보급 사업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 로서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2020. 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0. 7.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3. 31.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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