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0.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됩니다. 그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정비하였으며, 그 중 ‘정보교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이 특히 눈에 띕니다. 사업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해도 곧바로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이후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격, 생산량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제40조 제1항 제9호).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조항도 마련되어 1) 공급제한ᆞ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합의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고, 2) 상품ᆞ용역의 특성이나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ᆞ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합의가 추정됩니다(제40조 제5항).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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