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①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②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③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 ④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정 신설,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 유형 추가,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의 구체화, 자진신고 감면혜택 취소사유의 구체화, 임원독립경영 관련 임원측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 관련 사후관리 강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의 취소 규정 신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대상 확대, 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ㆍ공시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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