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전세계의 공급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디지털 네트 워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이 플랫폼기업입니다(삼정KPMG 플랫폼비즈니스의 성공전략). 국내 온라인쇼핑의 월 거래액은 15조 원이 넘었습니다(통계청 2020. 12. 온라인쇼핑동향).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부 규제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우려하고, 사업자 들은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방해할까 우려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1) 소비자 보호, 2)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3)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 보호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관련 법안이 제ㆍ개정될 것입니다.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TF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동향과 전망을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현행 전자상거래법(2002년 제정)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2021. 2. 16.자 News Alert)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정안 일부 내용이 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안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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