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거래, 이른바 TRS라는 신용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총수익매도자(TRS payer)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그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현금흐름만 총수익매수자(TRS receiver)에게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총수익매수자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총수익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투자자산의 보상/위험을 이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총수익매도자)가 자산운용사(총수익매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등을 대신 매입해주는 형태로 체결되는데,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적은 돈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TRS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규제되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9조는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시효기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처분을 내릴 때마다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분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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