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수요일(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로, 향후 조사ㆍ심의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개정 논의 당시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규제 강화와 같은 핵심 쟁점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열람 · 복사 요구권 명문화, 조사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 진술권 명문화,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 및 연장 시 연장기간 명시 의무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임의제출 물품 영치 시 조사공무원의 절차상 의무 규정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현장ㆍ진술조사 금지, 조사 결과의 통지의무 확대
처분시효 단일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의의결 이행 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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