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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변호사ㆍ
상해지사 지사장
jschoi@js-horizon.com


 




중국의 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 해 8%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약 4조위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 중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10월경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창업판이 개설된 이래 중국 내에서 유망한 과학기술기업들이 속속들이 상장되어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58개 기업이 이미 상장되었고 4개 기업이 상장 심사 중에 있습니다. 창업판 개설 당시 중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창업판이 과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과열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새로 상장하기 위해 대기한 기업만도 수백여 기업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이징 과학기술특화지역의 300개 기업이 창업판 상장을 위해 육성되고 있고, 중국 전역의 1만 5천여 과학기술기업 중 창업판 상장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2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창업판의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이하에서는 중국 주식 시장에서 기존 주판, 중소기업판과 대비하여 창업판의 상장 요건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발행인
(상장회사)
법에 의해 설립하고 적법하게 존속하는 주식유한회사
경영연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서부터 3년 이상 연속 경영하여야 하나 국무원이 비준한 경우 예외로 함(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장부상 순자산을 전부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한회사의 존속시간을 주식회사 경영연한에 산입할 수 있음) 3년 이상 연속경영(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장부상 순자산을 전부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한회사의 존속시간을 주식회사 경영연한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윤요건

최근 3개 회계연도 순이익이 인민페 누계 3,000 만 위엔 이상, 순이익은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의해 산정함

최근 3년간 회계연도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인민페5,000만 위엔 이상이거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영업수익이 인민페 3억 위엔 이상 이여야 함

최근 1기간 결손전보가 없어야 함


최근 2년간 연속 이익을 내야 하고 최근 2년간 순이익이 인민페1,000만 위엔 이상 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함. 혹은 최근 1년간 연속 이익을 내고 최근 1년 영업수입이 인민페 5,000만 위엔 이상 이며 최근 2년의 영업수입 성장률이 30% 이상 이여야 함

순이익은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의해 산정함(주 : 위 요건은 선택 적용함)
자산요건
최근 1기말 무형자산(토지사용권, 수산 양식권 및 광물자원채굴권 등 제외)이 순자산의 20% 이하이어야 함 최근 1기말 순자산이 2,000만 위엔 이 상이고 결손보전이 없어야 함
자본요건

발행 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페 3,000 만 위엔 이상 이어야 함

발행 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페 5,000 만 위엔 이상 이어야 함

발행 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페 3,000 만 위엔 이상 이여야 함
주요 경영
업무 요구
최근 3년 간 주요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발행인은 주요 경영업무가 단일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 정관, 국가 산업정책 및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최근 2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이사, 관리자

최근 3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최근 2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실질지배인
최근 3년 간 실질지배인이 변경이 없어야 함 최근 2년 간 실질지배인이 변경이 없어야 함
동업경쟁
발행인과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업무상 동업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함 발행인과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업무상 동업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독립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함
관련거래

발행인은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불공정한 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관련 거래가격이 공정하여야 하며 관련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

불공정한 관련거래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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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 미국기업 국내상장 승인 1호인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을 대리하여 상장 자문 제공|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워런트소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대리인으로 선정 | 미래에셋증권 및 대신증권 SPAC 설립 법률자문 제공 | 인크레스코(주)를 대리하여 중학지구 매도거래 종결 업무 수행 | 현대엠코(주)의 캄보디아 프놈펜 오피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법률자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자 Pool에 선정

영입인사

김영규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장품 변호사 | 김준환 변호사 | 이유경 변호사 | 음지현 자문위원

법률칼럼

IPO와 로펌의 역할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 중국 주식시장의 상장요건 |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보장 방안

주목! 이 판례

산지전용지 복구발생요건에 대한 직권심리 사건(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신법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 등 |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아이티 재난 구호성금 전달 | 최승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계약법' 강의 | 이은우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이행규, 채희석, 이은영 변호사, BFL 2010년 1월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 공동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