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러시아·CISⓔ칼럼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3)

5. 담보권의 실행 절차

가. 개요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된 러시아 담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권의 실행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유담보를 비롯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 법원의 결정 및 공매절차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담보물의 가치 역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은 담보제도에 있어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법률상 담보권의 실행은 크게 (i) 담보권의 실행 절차(Foreclosure on Property Mortgaged)와 (ii) 담보물의 환가 절차(Realization of the Mortgaged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담보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담보권의 사적 실행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담보권의 실행 절차

(1)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근거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제1항, 저당권법 제50조 제1항). 다만 채무자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미이행이 극히 미미하고, 이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청구액이 담보물 평가액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거부될 수 있다(민법 제348조 제2항, 저당권법 제54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분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지급 기일의 계속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미이행이 미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저당권법 제50조 제2항).

(2) 담보권의 실행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부동산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제1항, 저당권법 제51조). 나아가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저당권 실행사유의 발생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민법 제349조 제1항, 저당권법 제55조 제1항)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시를 포함하여 저당권 실행사유의 발생 이전에 담보권의 사적 실행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동산의 경우 민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49조 제2항 전문). 특히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보관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은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민법 제34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담보권 실행사유의 발생 이전에 담보권의 사적 실행을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과는 별도로 담보물의 환가 절차는 유담보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저당권에 있어 특별한 규정

저당권법은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에 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타 저당권자, 부재중인 저당권설정자, 기타 제3자의 보호수단과 관련하여 저당권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저당권법 제53조).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이전에 선순위 및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면통지를 실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저당권법 제46조 제4항, 제53조 제1항). 그리고 저당권의 설정에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해 제3자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 사실을 통지하여 당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법률 혹은 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이용할 권리나 담보물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임차인, 점유자, 지역권자 등)는 저당권 실행에 대한 심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저당권 실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i) 담보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 (ii) 저당권의 실행 대상이 되는 담보물, (iii) 담보물의 실행 방법, (iv) 저당권 실행에 있어 최초 공매가격, (v) 필요한 경우 환가시까지 담보물의 보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저당권법 제54조).

다. 담보물의 환가 절차

(1) 저당권법에 따른 담보물의 환가 절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물의 환가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저당권법 제56조 제1항). 저당권법은 담보물의 공매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저당권법 제57조, 제58조), 담보물의 공매절차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담보물의 공매절차는 당해 담보물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기관은 공매일의 30일 이전(다만 공매일의 60일 이전에 해당하는 일자보다 이후)에 공보를 통하여 당해 공매의 일시, 장소, 담보물, 최초 공매가를 포함하여 공매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공매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매 사실의 공지에 포함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예납하여야 하는 바, 동 예치금은 최초 공매가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낙찰자 이외의 자가 예납한 예치금은 공매절차의 종결 후 즉시 반환된다. 최초 공매가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저당권법 제54조 제2항 제4호).

공매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담보물에 대한 권리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공매절차에 대한 참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담보물은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고, 낙찰자와 집행기관은 공매절차 당일 공매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공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금을 공제한 경락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경락대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매 조서와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담보물의 환가대금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물의 환가대금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50조 제5항, 제6항).

집행기관은 (i) 공매절차에 1인의 입찰자만 참여하는 경우, (ii) 최초 공매가보다 높은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ii) 낙찰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찰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매가 유찰된 후 10일 이내에 저당권자는 최초 공매가로 담보물을 매수할 권리를 가지나, 저당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1차 공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차 공매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매도 유찰되는 경우 저당권자는 최초 공매가의 75% 이상의 대금으로 담보물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저당권자가 2차 공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저당권이 소멸한다.

(2) 저당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권에 따른 담보물의 환가 절차

저당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권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바, 담보물의 환가 절차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대체로 저당권법상의 규정과 유사하다. 다만 최초 공매가의 결정방법(저당권법과는 달리 법원이 결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외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의 합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350조 제3항) 등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3) 담보물 환가의 유예

담보물의 환가와 관련하여 담보권설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결정을 통하여 담보권의 환가절차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민법 제350조 제2항, 저당권법 제54조 제3항). 이와 같은 담보물 환가의 유예제도는 담보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보권설정자는 유예된 기간동안 담보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약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법은 담보물 환가의 유예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환가의 유예는 (i) 저당권설정자가 개인이고, 저당권설정이 당해 개인의 영업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 혹은 (ii) 담보물이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저당권법 제54조 제3항. 이에 따라 일반적인 담보권에 비하여 저당권의 경우 담보물 환가의 유예제도로 인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제한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 담보물 환가의 유예가 저당권자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ii) 저당권설정자 혹은 저당권자에 대한 파산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담보물 환가의 유예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저당권법 제54조 제4항). 아울러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피담보채무가 담보물의 평가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당권설정자는 유예기간동안 저당권자에게 발생한 손실과 이자 및 위약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담보권 실행절차의 중지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의 환가절차의 종료 이전에는 항상 피담보채무 혹은 피담보채무 중 지연된 부분을 변제하고, 담보권 실행절차를 중시시킬 수 있다(민법 제350조 제7항, 저당권법 제60조). 담보권 실행절차의 중지는 특히 담보물 환가의 유예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저당권법 제54조 제3항).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이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

마.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

(1)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당권 실행사유의 발생 이전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을 약정할 수 없다. 다만 저당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후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은 법정 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계약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당해 계약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저당권법 제55조).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계약에는 (i) 담보물과 그 가치, (ii) 피담보채무의 액수, (iii) 담보물의 처분 방법 혹은 저당권자의 담보물 취득 조건, (iv)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선순위ㆍ후순위 저당권자 및 담보물에 대한 권리자(및 사용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저당권법 제55조 제4항). 위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는 당해 계약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계약에는 담보물의 환가 방법과 관련하여 (i) 저당권법 제5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환가절차 혹은 (ii) 저당권자 자신 혹은 제3자에 의한 담보물의 취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저당권법 제55조 제3항). 저당권법 제56조는 법원에 의한 공매절차(저당권법 제57조)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매절차(저당권법 제59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담보물의 환가는 (i) 법원에 의한 공매절차, (ii)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매절차(공매절차와는 달리 경매절차는 집행기관이 아닌 저당권자 자신 혹은 저당권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iii) 유저당 절차 중 하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유저당 절차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저당권법 제55조 제3항 제2호).

다만 (i) 저당권의 설정에 제3자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ii) 공장저당의 경우(enterprise as a property complex), (iii) 담보물이 농지인 경우, (iv) 담보물에 역사적, 예술적, 기타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v) 담보물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 중 일부가 서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외에서의 저당권 실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저당권법 제55조 제2항). 이 경우 저당권의 실행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환가 역시 법원에 의한 공매절차만 가능하다.

(2) 저당권을 제외한 담보권의 법정 외에서의 실행

동산 혹은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2항). 이 경우 담보권자는 법원에 의한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 담보권설정자 혹은 제3자가 주관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담보물을 환가할 수 있다.

다만 (i) 담보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제3자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ii) 담보물이 역사적, 예술적, 기타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iii) 담보권설정자가 부재중이고,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49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경우, 당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LLC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유한회사법 제22조)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6. 나오며

이상과 같이 러시아 담보제도를 (i) 러시아 담보제도의 개괄 및 저당권, (ii) 저당권을 제외한 기타 담보권, (iii) 담보권의 실행 순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담보 관련법을 비롯한 러시아 법률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법률의 검토를 통한 정확한 법규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 논문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법무법인 지평 / CIS팀 채희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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