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March

잠시 포근한 봄인가 싶더니 맹열한 동장군의 기승으로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는 날씨입니다.
꽃샘 추위가 가고 나면 완연한 봄이 올텐데, 따뜻한 봄에는 시간을 내어 걷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또는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사색의 과정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하이 통신(1)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아파트 층간소음이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법제처는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음'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 송한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다국적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심사 기준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최근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차주가 적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대주에게만 있다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주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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